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06. 03:35경 서울 마포구 B 1층 주차장 노상에서 클럽에서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발로 피해자 D(27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F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사진캡쳐),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