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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243 판결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공1986.4.1.(773),462]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폐쇄에도 위 법률 제56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에 규정된 도매시장폐쇄명령은 농수산부장관이 개설자에게 폐쇄를 명하는 경우로서 동 법률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를 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위 법률 제56조 에 의한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법률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폐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중앙농수산물시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8의 117 내지 181 각 대지상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분장을 개설하고 1977.2.1 원고와 위 분장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원고를 지정도매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이내 분장을 개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못하고 그후 여러차례에 걸친 피고의 독촉과 시장점포정리 및 시장기능회복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고는 시장불성립, 시설의 부적합, 시설대부분의 타목적 이용, 지정도매인의 내분 및 운영부실 등으로 도매시장기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1983.3.26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83.4.22, 1983.7.31자로 위 분장을 폐쇄하고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1) 이 사건 도매시장 수산부분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승인취소처분 당시 시행되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 제64조 같은 법률시행령 (1982.12.27. 대통령령 제10961호로 개정) 제34조 제2항 제10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취소 권한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지정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권한위임에 관하여 법령적용 내지 해석상의 과오를 범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에 규정된 도매시장폐쇄명령은 농수산부장관이 개설자에게 폐쇄를 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률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를 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위 법률 제56조 에 의한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피고가 같은 법률 제37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 에 의한 거래질서 및 위법거래단속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도매시장운영의 불실요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