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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34(1)민,5;공1986.6.15.(778),788]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경매개시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재단법인 효성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되는 경우도 동일하다 함은 소론 주장과 같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기는 하나( 당원 1967.2.22자, 65마704 결정 참조),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회신한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론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