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수리비 2,5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들이 각 2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