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5.5.15.(752),627]
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판단기준
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고안의 권리범위 주장 가부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 보다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이 그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 및 등록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 등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변리사 손해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 제6호 에 의하면,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으로서 사정에 관여한 때에는 심판관으로부터 제척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논지와 같으나 을 제11호증(출원등록사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한 원심의 항고심판관 김동훈은 이 사건 출원등록 사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의 고무밴드의 바닥조직은 날실을
그러나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이 그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그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도면 및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등에 의하여 등록고안 자체의 기술적 사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4.8.14. 선고 84후20 ; 1983.1.18. 선고 82후36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고안의 고무밴드는 날실(a)를 "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