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소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14,1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504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고는 2013. 8. 28.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6.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안에 설치된 우수 집수정 위를 걷던 중 집수정 덮개가 열리면서, 지름 및 깊이 각 50cm 상당의 폴리에틸렌 소재 우수 집수정 속으로 왼쪽다리가 허벅지까지 빠지는 바람에 ‘좌측 종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우수 집수정 주위에 칼라콘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화단을 통한 출입방지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내지 15, 을나5 내지 11, 13 내지 15, 20, 27, 2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행로가 아닌 화단 위를 가로질러 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