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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2 2018누111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대사업자인 덕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 1. 25. 거제시 사등면 지석2길 47에 ‘덕진 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총 336세대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원시 취득하였고, 2011. 2. 16. 및 2011. 8. 19.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2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덕진종합건설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위 아파트 총 336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332,549,000원을 감면받았다.

다. 원고는 위 임차인들의 최초 입주일인 2011. 2. 16.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경과한 2016.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285세대에 관하여 분양전환을 승인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96세대를 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고, 78세대를 각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매각하거나 분양전환한 위 합계 174세대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3. 10. 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95세대(별지1 표의 순번 1 내지 95 세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