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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정3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1:30경 안성시 B 신축원룸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페인트 도장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 C(당56세,남)이 공사 책임자로 있는 신축 건물 준공 현장에 들어가 붉은색, 흰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벽면 및 기둥에 “유치권” 이라는 글자를 건물 2개 동에 써놓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