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01:5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C 등 2명에게 맥주 4컵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C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D, E으로 하여금 위 4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