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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다209664 판결

(심리불속행) 체납자 명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나-376(2013.07.10)

제목

(심리불속행) 체납자 명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체납자 명의 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유효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