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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해양사업부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일산동 일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로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