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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나11602 판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등기를 하였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7244(2015.06.03)

제목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등기를 하였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이나, 과세 관청인 원고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사건 각 부동산과는 무관한 부동산 중 제3자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이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5나11602 사해행위취소

각 부동산과는 무관한 부동산 중 제3자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이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합계 2,009,638,17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소멸시

효 중단의 사유로 "압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사유

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qqq

에 대한 합계 2,009,638,17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 1. 27. 망

eee의 상속재산인 충주시 충인동 304 및 교현동 348-7에 관하여 bbb 등 망 qqq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마친 다음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9. 12.

8., 2013. 3. 15.에도 위 각 부동산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은

앞서 본 바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위 압류에 의하여 여전히 중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7244(2015.06.03)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산37 임야 20,215㎡ 및 같은 리 산38 임야 28,892㎡ 중

피고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1932. 1. 3.생) 사이에 한 2012. 1. 3.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2. 3. 접수 제272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을 각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2. 2. 3.경 또는 적어도 충주시가 망 eee의 상속재산인 충주시 충인동 304 부동산 중 공유자인 ddd의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2012. 7. 2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0. 10.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이나, 과세 관청인 원고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