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5.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일행들이 먼저 식당을 떠난 후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를 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곧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커터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니가 뭔데 오라마라 하냐.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커터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니가 뭔데 오라마라 하냐. 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그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