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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누5496 판결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2012구합8519(2013.01.18)

제목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익근무 중 또는 유학차 일본에 체류 중인 상황이었고 아무런 경제활동 경력이 없었으며 당시 보유한 재산도 증여받은 토지 및 주식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사건

2013누5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8519 판결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5년 귀속 증여세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12. 3. 한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5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