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68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1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