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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28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특정지역에서 핸드폰을 흔들며 서 있으면 승객이 분실하거나 승객으로부터 절취한 핸드폰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이 접근하여 분실 또는 도난 핸드폰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미리 알아둔 장물 매입처인 성명불상자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 03: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F로부터 택시승객인 피해자 G(21세)이 두고 내린 90만원 상당 스카이베가 화이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시가 합계 63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최근 휴대전화기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같은 장물범이 위와 같은 범죄들을 조장하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