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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3회 범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