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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5가합16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18.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구 E, F 각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위임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위임장을 잊어버려 돌려줄 수 없고, 설령 이를 다시 찾게 되더라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 위임장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2005. 5. 7.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원고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원고에게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원고가 차임을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각 내용을 달리하여 허위로 작성해두었다.

따라서, ① 피고 B는 위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임인으로서 그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돈인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 C은 3장의 각각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내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인 것처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차임의 지급을 회피하였으며, ③ 피고 D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위와 같은 허위 문서를 다른 피고들과 함께 작성 및 행사한 고의 또는 임대인 본인인 원고에게 어떠한 문의도 없이 만연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대료 상당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