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 한강고수부지 공원 내 유람선 선착장 부근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근처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5cm, 세로 약 40cm, 두께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진 뒤 피해자들 주변에 떨어져 깨진 벽돌 파편을 주워 피해자들을 향해 3-4회 던져 피해자 C의 등, 팔, 다리를 맞히고 피해자 D의 팔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계단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발로 차 액정을 깨뜨리고 모서리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정신병원 인계), 응급입원의뢰서, 입원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각 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 > 제6유형(특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