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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10두1453 판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750 (2009.12.16)

제목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시행령 조항이 미실현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