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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010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9. 9. 1. C에게 4억 2,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C, E이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76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 8.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350만 원, 기간 2013. 2. 5.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7.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만 원, 근저당권 채권자인 원고(양도인 우리은행)에게 464,315,902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우선변제 받으려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