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하순 2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뒤편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자( 채팅 어 플 아이디 ‘E') 와 함께 F로부터 대마 약 1g 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필리핀 세부 시티에 있는 G 호텔 1307호 객실 내에서 대마 약 0.3g 이 들어 있는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H에 있는 I 소방서 맞은편 건물 1 층에서 대마 약 0.5g 이 들어 있는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판결문( 절도) 첨 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형법 제 30 조(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