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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6 2015고단11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4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주시 C 2차 신축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28.부터 2014. 10. 1.까지 목수로 일한 D의 2014년 8월 임금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0,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4. 7. ~ 10.),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4. 8. ~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이 동일한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서나마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도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