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6.11.15.(262),1911]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의미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달리 정하고 교통재해에 관하여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 유형 ①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과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05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2] 민법 제105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1997. 10. 30.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한생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본인, 보험기간은 2035. 10. 30.까지로 한 에이스암보험보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개인택시조합은 2003. 9. 30.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3. 9. 30.까지로 한 무배당직장인플러스Ⅲ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망인은 2004. 5. 13. 밤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22:34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5 소재 극동판넬 앞 길에 이르렀을 때 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가슴, 눈썹, 양손 부위 등을 찔려 같은 달 14. 00:45경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교통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②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는 운행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여 그 특정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성명불상자의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교통재해 유형 ①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중이었으므로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전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