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없는 한 기부금공제부인 처분은 부당함.[국패]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없는 한 기부금공제부인 처분은 부당함.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2016구합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윤AA
BBB세무서장
2016. 12. 08.
2016. 12. 22.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이전부터 2014.경까지 주식회사 CCC에서 근무하면서 BB시 BB구
BB동 335-1에 있는 대한불교태고종 소속 종교단체인 DDD원(대표자 안DD,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 총 460만 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BBB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2009. 34억 원, 2010. 34억 원, 2011. 18억 원,2012. 17억 원 및 2013.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찰이 2008.부터 2013.까지 6년간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금액
은 158억 원 상당(연 20~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신도들은 안DD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DD은 2016. 2. 16. 이 법원 2015노20XX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2009년:708,050,000원, 2010년: 829,300,000원, 2011년: 1,413,516,223원, 2012년:
1,418,665,000원, 2013년: 41,150,000원)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 기부금영수증에 따른 원고의 기부일자, 기부액수, 명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의 기부일자는 상당 부분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평일이고, 원고의 금융거래자료상에도 각 기부일자 무렵에 해당 기부금액이 특정되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원고의 부양가족은 원고의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3명 등 총 7명에 이른다.
마) 원고는 2009. DDD원에 기부한 46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766,296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한 기부금 공제를 받았고, 위 기부금에는 EE시 EE동 42-3 소재 FF사, EE시 EE동 922-5 2층 소재 GG사에 대한 각 95만 원의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도 인정된다.
가) 안DD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BB지방법원 2015노20XX)에서 2016.2. 16. 안DD이 2009. 원고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액과 금융거래자료상 인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할 당시 주식회사 CCC에 근무하면서 2009.
77,565,299원의 연봉을 받은 점에 비추어 1회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2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근무지, 주소지 등과 이 사건 사찰의 소재지인 BB시 BB구 BB동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평일의 경우에도 원고가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찰에 방문하여 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원고의 2009. 전체 기부금 액수가 원고의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할 정도의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자신의 근무지, 주소지 등과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위 2)의 마)항 기재 FF사, GG사에 대한 기부금에 관해서도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기부금이 허위의 기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