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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액은 상속세율을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적용한 후 상속지분에 따라부담하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850 | 상증 | 1992-09-25

[사건번호]

국심1992중2850 (1992.09.25)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적용한 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중0592

[따른결정]

국심1992구32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김포읍 OO리 OOOOOO 등 5필지 토지 1,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90.9.19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92.1.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4,010,570원 및 동 방위세 10,73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토지중 경기도 김포읍 OO리 OOO 대지 340㎡는 청구인 OOO가, 나머지 4필지 토지 1,510㎡는 청구인 OOO가 각각 단독상속하였으므로 상속세율도 각자의 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중 경기도 김포읍 OO리 OOOOO 175㎡, 같은리 OOOO 40㎡ 및 같은리 OOOOO 288㎡중 105.52㎡(합계 320.52㎡,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도시계획상 및 사실상 도로이므로 기준시가의 1/5정도로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적용한 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쟁점도로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제①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율의 적용방법 및 쟁점도로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하는 이른 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판례 75누184, 77.7.26 참조), 상속인 지분별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관련법규정을 오해한 주장이라고 판단되고,

한편,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상속세법기본통칙 9-1도 같은 뜻임), 쟁점도로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추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경우 보상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쟁점도로가 재산적가치가 없다거나, 그 가액을 기준시가액의 1/5정도로 현저히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2중592, 92.4.21 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