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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5고정1117』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4. 11. 12. 14:24경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새마을가게에서부터 같은 동 광암어린이 집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새마을가게에서 부터 같은 동 광암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약 50m를 번호판 미부착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11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20:25경 경기도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암로 10번길 광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110cc 번호판 미부착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