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2: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친 것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 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