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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9070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