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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15 2018가단200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827,92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0. 피고와 사이에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6. 6. 4.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1. 6.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의 ‘D식당’ 영업에 관하여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 3.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인 2017. 12. 6.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3. 6.경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C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C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와 만남을 주선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 자체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C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50,000,000원과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으로 감정평가된 32,030,000원 중 낮은 금액인 32,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