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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구합51086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경 하사로 임관하여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1. 준위로 임관하였고, 2015. 9. 17.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정비반 정비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6. 28.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제17조에 따라 간부는 상호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상처받을 수 있는 언어, 폭언, 욕설, 인격모독, 인격비하적인 호칭, 은어 등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 12. 일자불상 09:00경 소속대 C정비반 사무실에서 자신이 속한 C정비반 반원이 자신의 지시를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장의 지시를 왜 따르지 않느냐, 반장이 운용부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덤벼 목을 날려버릴 테니까.”라고 폭언을 하였고, C정비반 탐지레이더 콘솔 정비관인 하사 D에게 2015. 일자불상경 C정비반 사무실에서 “내가 너한테만 말하냐 새끼야, 요새 새끼들은 개념이 없어. 너 편하게 컸지 내가 시켰는데 언제 시켰냐고 말을 하는 것은 항명죄야! 알겠어 ”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군인복무규율」제14조에 따라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처분대상자는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C정비반 탐지레이더 콘솔 정비관인 하사 D에게 지시하여 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