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위증][공1986.7.15.(780),893]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전충환, 김홍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2의 가 위증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모순된 판단을 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1.8.25 선고 80도27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증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