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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민 것에 대항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부로 B아파트 지킴이 회원이다.

2018. 7. 13. 13:00 ~ 14: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사무실에서 입주자회 감사로서 하자소송 관련 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에게 입주자회 부회장 및 동대표 등과 함께 ‘네가 감사를 왜 하냐’는 등으로 말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관리사무소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등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