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31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A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7. 11. 28.
2007. 12. 12.
1. 피고가 200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던 중, 2006. 9. 8.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하는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의 예선경기에 B경찰서 선수로 참가하여 같은 날 11:00경 C경찰서 축구대표팀과 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6. 10. 20.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9. 이 사건 축구경기는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경기는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우승팀을 주축으로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공식적인 체육행사이므로 그 축구경기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B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청장은 제3회 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를 2006. 10. 11. 10:00 경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2006. 8. 25.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산하 지방청 및 부속기관들에게 2006. 9. 29. 기한으로 최종 참가선수명단을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위 공문을 수령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직원 상호간 친선 · 화합과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승팀을 주축으로 제3회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6. 8. 21. 그 계획안을 B경찰서를 비롯한 각 산하 경찰서에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선경기 : 9. 1. ~ 9. 20.(20일간), 각 조별 적의장소
- 참가대상 : 44개팀(지방청, 직할대 12, 경찰서 31)
- 선수단 구성 : (선수 25명, 지원인력 5명 이내)
만 30세 미만('76. 12. 31. 이후 출생자) : 3명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71. 12. 31. 이후부터 '76. 12. 30. 이전 출생자) : 9명
만 35세 이상 40세 미만('66. 12. 31. 이후부터 '71. 12. 30. 이전 출생자) : 8명
만 40세 이상('66. 12. 30. 이전 출생자) : 5명
※ 경기 진행시 35세 이상 선수를 4명 이상 반드시 포함(교체시에도 적용)
- 본선경기 : 9. 23. 13:00 ~ 17:30, 경찰수련장 잔디구장
- 참가대상 : 각조 우승 4개팀
- 시상
우승 : 우승기 수여, 우승트로피, 경찰청장배 서울지방경찰청 대표팀으로 출전, 단체 및 선수전원 개인 표창(경찰청장기 출전 우승시 경찰청장 표창으로 대체)
준우승 : 단체표창, 상금 30만원
공동 3위 : 단체표창, 상금 10만원
(3) 위 계획안이 기재된 공문을 수령한 B경찰서 경무계 교육훈련 담당 E 경장은 축구대회 관련 업무를 관례적으로 맡아 온 B경찰서 소속 축구동호회 회장인 경감 F과 총무 D에게 위 계획안에 따른 실무준비절차 진행을 위임하였고, D 등은 기존 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출전선수 명단을 확정하고, 예선경기 상대방으로 결정된 C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2006. 9. 8. 11:00에 서울 양천구 G 밑 축구장에서 이 사건 축구경기를 치르기로 하였다.
(4) D의 보고를 받은 위 E 경장은 위와 같은 예선경기 개최계획 및 출전선수 명단을 B경찰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출전선수에 대하여는 2006. 9. 7. 야간근무 및 2006. 9. 8. 주간근무를 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5) B경찰서장은 원고를 포함한 25명의 출전선수들에 대하여 근무면제를 하라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여 근무가 있는 선수들에 대하여는 당일 및 전일 야간근무가 면제되도록 하였고, 예선경기 당일에는 경찰서장 판공비로 5만원 상당의 다과와 음료를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B경찰서 경무계장인 H이 임석상관으로서 이 사건 축구경기를 참관하고, 선수들의 부상 및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경찰서 선수로서 이 사건 축구경기에 선수로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무수행 관련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 · 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할 서울지방경찰청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 축구대회의 참가대상이 축구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6. 9. 23. 실시될 본선경기에 참석할 4팀을 조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수의 자격 및 예선경기 실시기간, 각 조별 팀 편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하 경찰서 및 직할대에 공문으로 하달하였다는 점, B경찰서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E 경장이 이 사건 축구경기 내용에 관하여 B경찰서장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참석선수들에 대한 근무면제 요청업무까지 하였다는 점, B경찰서장은 이 사건 축구대회를 위하여 경찰서장 판공비를 지원하고 근무가 있는 축구선수들에 대하여는 전일 야간 및 당일 주간근무에 대한 업무면제를 지시함으로써 선수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축구대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점, 이 사건 축구대회 당일 B경찰서 경무계장인 H이 직접 축구경기를 참관하면서 참가선수들에 대한 격려 및 감독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B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원고가 입은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