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20:23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