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한사항을 게재한 처분의...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9. 27. 아래와 같은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C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다. 용역내용: B도유 행정재산 4,734필지 실태조사
라. 기초금액 1억 원(= 추정가격 90,909,090원 부가가치세 9,090,910원)
마. 수요기관: B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18. 9. 28. 10:00 ~ 2018. 10. 8.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18. 10. 8. 11:00 B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2018. 10. 8. 용역금액 87,759,700원에 투찰하였다.
다. 피고는 개찰결과 ① 용역금액 87,750,000원에 투찰한 주식회사 D(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 ② 원고(2순위 적격심사 대상자), ③ 용역금액 87,833,000원에 투찰한 주식회사 E(3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2018. 10. 10.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하면서 “적격심사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2018. 10. 17. 23:59까지) 나라장터(G2B)로 전자제출 하여 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10. 12. 피고에게 “당사의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포기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 한다)을 보낸 후 적격심사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