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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가단1107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