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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단170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그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시 E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F)의 중간책인 B이 관리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사설마권 구입대금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H, I) 및 친형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위 B이 관리하는 G, L, M 명의의 3개의 계좌로 62회에 걸쳐 도합 127,600,000원을 송금한 후, 그무렵 과천 경마장에서 실시될 예정인 경주결과를 예측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6. 23.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사설마권 구입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계좌 및 L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위 N 및 P 명의의 2개의 계좌로 107회에 걸쳐 도합 78,2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사설마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