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국승]
사해행위 취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6가단536073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최** 외1
2017. 4. 19.
2017. 5. 24.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최**와 최++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최**는 최++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최정희와 최++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최정희는 최++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최++는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 합계 158,027,110원을 미납하여(최초납부기한
2011. 12. 31.), 원고는 최++에 대하여 위 미납세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이
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망 최@@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
고 있다가 사망하여 그의 처 강**,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최++가 각 3:2:2:2의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강**, 최++와 피고들은 2015. 5. 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최**의 단독 소유로, 같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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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최**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최정희는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
건 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최++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최++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최++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최++의 악의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먼저 망 최@@이 2005. 9.경 화성시 정남면 답 2,298㎡를 매매 형식으로 최++에게 생전 증여하였으므로,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1호증에 의하면, 최++는 전*최씨**공파종중 소유의 화성시 답 2,298㎡에 관하여 2005.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최++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최++에게, 피고 최**는 이 사건 1, 2토지 중 2/9지분에 관하여, 피고 최**는 이 사건 3토지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