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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29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952』 피고인은 2011. 8. 10.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일하는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만27세, 남)의 바지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꺼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2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2953』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E의 종업원이고, F은 위 E주점의 사장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F과 나폴레옹 양주(원가 약 8,000원)를 윈저 12년산 빈 양주병에 넣어 만든 양주(이하, ‘가까 양주’라고 한다)를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윈저 12년산 양주인 것처럼 1병 당 20만 원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 01:10경 용인시 수지구 G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에게 처음 양주 1병은 윈저 12년산 양주를 제공하고, 추가 양주 2병은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짜 양주 2병값 40만 원을 포함하여 그 날 술값으로 1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손님들을 E주점으로 꾀어서 오면 양주 1병 당 4만 원을 F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호객행위를 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 03:00경 위 E주점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에게 접근하여 '14만 원에 양주 1병과 아가씨 한 명 해 주겠다

'고 제의하여 I을 손님으로 위 E주점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9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2고정2953』

1. 피고인, J, F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