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3037 | 상증 | 1998-05-30
국심1997중3037 (1998.5.30)
증여
취소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된 것은 사실상 소종중 소유인 토지를 종중원들인 청구인등에게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이천세무서장이 1997.6.16 청구인에게 한 1991년 증여분 증여
세 74,467,920원과 1994년 증여분 증여세 468,8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등 O씨성(許氏姓)을 가진 8人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 전 4,202㎡ 및 같은리 OOO 전 1,177㎡(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매매원인으로 1987.12.12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증여원인으로 1991.12.26 청구인 명의로 이전 되었으며, 1994.12.20 그 중 ⅔지분이 증여원인으로 청구외 OOO와 OOO 명의로 各 ⅓지분씩 다시 이전되었고, 청구외 OOO등 O씨성을 가진 8人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 畓 1,202㎡ 및 같은면 OO리 OOOOO 畓 975㎡(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및 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매매원인으로 1987.12.17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4.12.20 그 중 ⅔지분이 증여원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각 ⅓지분씩 다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 OOO 명의에서 1991.12.26 청구인 명의로, 쟁점②토지의 소유권(⅓지분)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1994.12.20 청구인 명의로 각각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1991년 증여분 증여세 74,467,920원 및1994년 증여분 증여세 468,820원을 1997.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 명의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등(위 3인을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OOO씨 OOOOO파 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 및 OOO씨 OO세 OO파 종중(이하 “소종중”이라 한다)의 일원이고, 대종중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쟁점토지등을 종중대표 8인(각 계파별 대표)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시제봉행등의 묘토로 관리해 오다가 묘토등을 각 소종중으로 이관하여 소종중별로 시제봉행등을 시행하자는 대종중종회 의결(1987.12.2)에 따라 쟁점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넘겨받아 소종중 대표명의(쟁점①토지는 OOO, 쟁점②토지는 OOO)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쟁점①토지의 경우 명의자 OOO가 간염등 지병으로 위중한 지경에 이르러 사망시 쟁점①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질 것 같아 1991.12.26 증여이전 형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하였고,
쟁점토지 모두를 1994년도 말경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려 하였으나 법 소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득이 1994.12.20 현지 거주 종중원들인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는 종중소유 토지의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소유 토지로서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중명의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등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종중소유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특별조치법 이외의 방법으로도 토지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수 있었던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내용대로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판단하여 청구인등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외 OO, OOO, OOO, OOO, OO, OOO, OO, OOO등 8인 공동명의로 된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 1987.12.9 매매원인으로 1987.12.22 OOO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1.12.23 증여원인으로 1991.12.26 OOO 명의로 등기이전되었으며, 그 중 ⅔지분이 1994.12.12 증여원인으로 1994.12.20 청구외 OOO, OOO 명의로 각 ⅓지분씩 다시 이전되었고,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등 8인 공동명의로 된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은 1987.12.11 매매원인으로 1987.12.17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그 중 ⅔지분이 1994.12.12 증여원인으로 1994.12.20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각 ⅓지분씩 등기이전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각 ⅓지분 소유권 명의자인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는 같은 소종중의 종중원(宗中員)이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소종중의 족보 및 청구인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父이고, 1992.10.1 사망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4) 대종중은 1994.7.18, 소종중은 1994.11.28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광주군수에게 신규로 종중등록을 한 사실이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1994.12.20 청구인 명의로, 쟁점②토지의 소유권(⅓지분)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1994.12.20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대종중 회의록(1987.12.2 개최)에는 쟁점토지등 그간 대종중에서 시제봉향용으로 관리해오던 토지를 7개 계파별 소종중에 분배하여 시제봉향을 소종중 주관으로 시행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O씨성을 가진 8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쟁점①토지의 경우 1987.12.12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②토지의 경우 1987.12.17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이전된 점, 이 건 소종중 외의 다른 소종중으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도 아래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유사하게 그 소유권이 변동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대종중 회의록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이고,
<다른 소종중 분배토지 소유권 변동내역>
소종중 대표명 | 토지 개요 | 소유권 변동내역 |
OOO | 경기도 광주 초월면 OO리 OOOO 전 3,038㎡ | O씨성 8인 공동명의 → 87.12.12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원인) |
OOO | ″ OO리 OOOO 답 2,840㎡ | O씨성 8인 공동명의 → 87.12.12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원인) |
OOO | ″ OO리 OOO 답 1,104㎡ | O씨성 8인 공동명의 → 87.12.1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원인) |
OOO | ″ OO리 OOOO 전 1,279㎡ | O씨성 8인 공동명의 → 87.12.1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원인) |
OOO | ″ OO리 답 2,902㎡ | O씨성 8인 공동명의 → 87.12.10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원인) |
OOO | ″ OO리 OOO 답 2,245㎡ | O씨성 8인 공동명의 → 87.12.12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원인) |
둘째, 1995.4.9 개최된 소종중 회의록에는 소종중 재산중 일부(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 전 522㎡등)는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법소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소종중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소종중의 경리장부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비용(540,270원)이 1994.12.20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넷째, 1997.10.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작성된 인락조서(사건번호:97가합6236)에는 소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소종중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섯째, 소종중 종중원인 청구외 OOO등 19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 쟁점토지가 소종중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대종중에서 관리하던 쟁점토지를 1987년 12월 소종중에서 이관받으면서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소종중 대표인 청구외 OOO, OOO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쟁점①토지의 경우 명의자 OOO가 간염등 지병으로 위중한 지경에 이르러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OOO의 상속인들(4남1녀)간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것 같아 사망 약 9개월 전인 1991.12.26 장자(長子)인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하였고,
종중등록(1994.11.28)후 1994년 12월초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법소정요건(1985.12.31 이전 매매·교환·증여분만 적용)에 맞지 아니하여 이전하지 못하고 1994.12.20 부득이 소종중 계파별 대표인 청구인등(3인)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된 것은 사실상 소종중 소유인 토지를 종중원들인 청구인등에게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