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0.6.15.(634),1281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
도로교통법 제65조 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상위법인 동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관계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
경기도지사 소송수행자 손진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65조 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 동법시행규칙 55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그 상위법인 동법 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본건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관계행정청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은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동법 65조 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하였음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 65조 3호 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라는 조항은 원고가 본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 65조 에는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결격사유가 치유된 다음인 1972.12.26에 추가규정된 것이어서 동 추가규정을 그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본건의 경우에까지 소급적용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판결 결과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여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