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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 현대프라자 앞 사거리를 한빛마을 1단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편타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