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3.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상가동 101호 등 7개 호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및 비01호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5. 12. 및 같은 달 26.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4. 7.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0. 9. 10. 용인시 기흥구 C 전 3,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0. 8.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4. 10.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의 8년 이상 경작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04,95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32,0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2.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가 약 24년 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