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1외 1인
2006. 2. 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05. 5. 6. 15: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나드리백화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운행 중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프레지오 승합차(아래에서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유효기간 2004. 5. 12.부터 2005. 5. 12.인 ‘가족안심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2005. 5. 6. 15:5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나드리백화점 앞길을 운행하다가 앞서 가던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호 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아래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 1은 남편인 소외 2와 함께 검도장을 운영하면서 검도장 수련생들의 운송을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오다가, 2005. 1월 초순경 위 검도장의 사범인 피고 2에게 위 검도장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도 함께 양도하였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 보험회사가 위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1은 2005. 1월 초순경 피고 이영근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검도장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도 함께 양도하였으나, 원고에게 이와 같은 양도사실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거나 청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 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 1에게 보험 목적인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원고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면책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호증 내지 갑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