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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02.16 2016가단1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8942호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C와 용인시 기흥구 D 지상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매월 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8. 2.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4카단4844호)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결정을 2014. 9. 22. 송달받았다.

피고는 그 후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13355호로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B)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같은

해. 10. 2. 확정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5.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5. 10. 2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0878)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0.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16가소8942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6.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집행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