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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332271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8,126원 및 그중 5,684,73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0.부터 2015. 12.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