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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4053 | 양도 | 1996-05-08

[사건번호]

국심1995중 4053 (1996.5.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한 후 1년 3개월만인 91.9.1에서야 비로소 OO가든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로서는 청구인에게 사업상 부득이한 형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212.7㎡ 및 지상주택 295.40㎡(청구인지분 1/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25 취득하여 이를 90.5.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90년분 양도소득세 3,900,020원을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이의신청 및 95.7.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과 바로 인근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서 청구인은 OOO제과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사업을 영위하고자 위 제과점을 폐업하고 곧바로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에서 OO가든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상형편등에 의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①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하고

② 양도일 현재 사업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OOO제과점을 90.6.13 폐업한 후 1년 3개월만인 91.9.1에서야 비로소 OO가든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로서는 청구인에게 사업상 부득이한 형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1) 전시 소득세법령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동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3년간 동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지만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간 거주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년 7월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89년 9월부터 1년 8개월의 기간동안에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년 5월 이를 양도하였으며 동 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 소재주택에서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에 “OO가든”이라는 상호로 91.9.14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후에 이전된 거주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한 소득세법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주택을 소유할 당시에 사업상등의 형편에 의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 거주이전한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