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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4가단345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2동 1101호를 분양받았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설계도, 사업승인도면에는 위 아파트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감나무 72주, 대추나무 30주, 튤립나무 45주, 살구나무 50주 등을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바닥분수가 설치되지 않았고, 위 내용대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등 참조),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