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2동 1101호를 분양받았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설계도, 사업승인도면에는 위 아파트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감나무 72주, 대추나무 30주, 튤립나무 45주, 살구나무 50주 등을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바닥분수가 설치되지 않았고, 위 내용대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등 참조),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