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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수입된 쟁점물품을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266 | 관세 | 2006-07-20

[사건번호]

국심2004관0266 (2006.07.2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부분 중 재수입된 쟁점 물품의 홀수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관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손상감세】 / 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따른결정]

2007관0137

[주 문]

1. OO세관장이 2004.10.14. 및 2004.10.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및 부가가치세 OOO,OOO,OOOO의 경정고지처분(내역별첨)에 대하여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가 동일한 경우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2. 나머지 소급과세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후 수율이 저하된 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을 OOO의 ‘OOOOOOOO OOOOO’(청구법인의 본사, 이하 “수출자”)에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고, 재생된 부싱(HSK 8475.90-9000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폐부싱의 가치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수리를 받았다(가공수리시 추가된 귀금속의 양 및 수리비용 등 부가가치증가분은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과 수출된 폐부싱과는 서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4.10.14. 및 2004.10.21. 위 수입신고당시의 관세감면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및 부가가치세 OOO,OOO,OOOO을 경정고지(내역별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내에서 사용이 끝난 폐부싱(백금)을 해외의 수출자에게 보내고 수출자는 이를 용융과정을 거쳐 정제하여 수리·가공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으며, Refinded목록을 만들어 양 회사간에 금속의 이동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산하고 있는 것이 부싱정제증명서(Certificate of Bushing Refining)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건과 유사한 사안인 재생 백금판(선)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질의(OOOOOOOOOO, OOOOOOOOOO)에 대하여 “동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세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OOOOOOOOO, OOOOOOOOO)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경우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OOOOOOOOOOO(OO OOOOOOOOOOO)에서 1997.5.2. 재정경제원에 쟁점 부싱에 대한 관세감면을 인정하여 주도록 건의하였고 재정경제원에서 1997.8.21.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는바, OOOOOOOOOOO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실과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부과고지제도 시행 당시부터 쟁점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고 신고납부제도로 변경후에도 계속하여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수리되어 온 사실 및 1997.8.21.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래 8년이상 계속 감면을 받아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와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수출된 폐부싱과 쟁점물품을 비교하면 부싱의 Type, Size, Hole 수 등이 달라지므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부싱의 규격에 따라 각각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 틀리며 이에따라실의 굵기, 생산성이 달라지고형태,규격에 따른 생산제품이 다르므로 이는 수리·가공의범주를 벗어난제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폐부싱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싱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수출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동종업체인 OOOOOOO주식회사의 경우를 비교하여 쟁점물품 역시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OO주식회사의 경우는 폐부싱의 규격과 재수입되는 새 부싱의 규격이 일치하므로 해당세관에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경우와 동일한 사례로 볼 수 없다.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다른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관세청장의 유권해석(OOOOOOOOOOOOO, OOOOO OOO)이 있다.

(2)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이를 바로잡는 것은 동 업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업종의 경쟁력을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을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쟁점물품(부싱)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동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해외임가공물품감세】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같은 법 제34조【재수입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2~4. 생략

동 시행규칙 제28조의 2【해외임가공감면대상물품】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99. 3. 15 신설)

동 시행규칙 제29조【재수입물품관세감면신청】① 법 제33조의 2 및 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33조의 2 및 법 제34조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34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다만, 수율 또는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등에 의하여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부싱)은 백금족인 로듐과 플래티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싱 1대당 5-15µ 굵기의 유리섬유를 400~4,000개의 노즐에서 2,300~4,000가닥을 방사하는 핵심 방사설비로서, 쟁점물품은 일정기간(약 210~300일) 사용되면 밑부분에 있는 방사노즐 구멍이 일부 변형되어 단사율이 증가하고 수율이 저하되어 폐부싱(Used Bushing)이 되는바, 청구법인은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을 수출자에게 보내 용융절차를 거쳐 새 부싱(쟁점물품)으로 재생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요에 맞춰 당초 수출당시의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거나 홀수를 변경하여 재수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재생된 부싱을 수입하면서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가공수리시 추가된 귀금속의 양 및 수리비용 등 부가가치증가분은 수입신고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과 수출된 폐부싱과는 서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해외임가공물품감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34조 제1호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다른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OOOOOOOO OOOOO, OOOOOOOOO)을 한바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면세 적용연혁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인 청구외 OOOOOOOOOOO(OO OOOOOOOOOOO)가 1997.5.2. 해외임가공수리를 하여 재수입하는 부싱에 대한 관세면제를 재정경제원에 건의하였고, 재정경제원에서 이 건의를 수용하여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4항(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는바, OOOOOOO주식회사는 이 규정의 신설당시부터 현재까지 OOOO으로부터 해외임가공수리후 재수입되는 부싱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역시 관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신설조항이 OOOOOOOOOOO의 건의를 수용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OOOOOOOO의 경우는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를 동일하게 하여 수입하고 있음이 OOOOOOOOOOO의 통관지인 OOOO에서 확인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수출당시의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거나 홀수를 변경하여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 부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수출하였던 폐부싱 부분 전량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서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조항에 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 부분 중 재수입된 쟁점물품의 홀수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OO O O OOO OOOOOOOOOOOOO, OOOOOOOOO).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가 동일한 경우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 및 쟁점(1)의 사실관계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승인하여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쟁점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바로잡는 것은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 OO O

OOO OOOO

(OO O O)